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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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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총소득이란, 다음 소득 항목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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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차이점
근로장려금에서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를 따질 때는 다양한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을 보지만, 지급액 계산이나 가구유형(홑벌이/맞벌이) 구분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주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평가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등)을 영위하는 경우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정한 조건에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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