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인정이 가능한 재취업활동의 종류

by 밀크정보 2025. 5. 15.

실업인정이 가능한 재취업활동의 종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정해진 기간 안에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실업인정이 가능한 주요 활동 유형입니다.

1.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구직 외 활동에 해당하지만, 수급자의 희망 직종과 관련 있고,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시간 30시간 미만: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교육시간 30시간 이상: 실업인정 차수와 무관하게 구직활동 요건 충족

✅ 인정되는 직업훈련 예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설학원 교습·훈련 (※ 단, 토익 등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교육도 수강기관에서 정확한 출결 기록 제출이 가능하다면 대면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 취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인정

2.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고용센터 및 취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활동 예시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예: 취업특강, 집단상담 등)
  • 단, 취업특강 및 온라인 특강(STEP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
  •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구직급여 신청 전에 수강 중이던 특강·상담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직신청서 내실화 이후)

3. 기타 재취업활동

직접적인 구직 외에도 아래 활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 4시간 이상 시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 활동 (예: 창업 전 인력 채용 공고, 상가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등) → 사업 개시 2개월 전, 담당자와 상담 권장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창업·재취업 준비 활동

필요한 활동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실업인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각 활동별로 제한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고용센터나 담당자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