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이 가능한 재취업활동의 종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정해진 기간 안에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실업인정이 가능한 주요 활동 유형입니다.
1.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구직 외 활동에 해당하지만, 수급자의 희망 직종과 관련 있고,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시간 30시간 미만: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교육시간 30시간 이상: 실업인정 차수와 무관하게 구직활동 요건 충족
✅ 인정되는 직업훈련 예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설학원 교습·훈련 (※ 단, 토익 등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교육도 수강기관에서 정확한 출결 기록 제출이 가능하다면 대면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 취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인정
2.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고용센터 및 취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활동 예시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예: 취업특강, 집단상담 등)
- 단, 취업특강 및 온라인 특강(STEP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
-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구직급여 신청 전에 수강 중이던 특강·상담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직신청서 내실화 이후)
3. 기타 재취업활동
직접적인 구직 외에도 아래 활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 4시간 이상 시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 활동 (예: 창업 전 인력 채용 공고, 상가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등) → 사업 개시 2개월 전, 담당자와 상담 권장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창업·재취업 준비 활동
필요한 활동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실업인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각 활동별로 제한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고용센터나 담당자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