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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자 조회하기

by 밀크정보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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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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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도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환경검사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총 19개 항목을 점검하는 운행 안전성 검사까지 추가로 진행됩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최근 등록된 대형 전기이륜차이며, 신차는 3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도기간 및 과태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튜닝이나 점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신청방법

정기검사 신청은 검사 대상 확인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검사소를 예약하고, 예약한 날짜에 오토바이를 입고해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합격 시 검사가 완료되며, 불합격 시에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튜닝한 경우에는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검사 대상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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