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대상부터 방법, 과태료 등 총정리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신고제인데요.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기관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에 대해 적용됩니다.
✅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거시설, 판잣집 등 ‘비주택’ 형태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포함
즉, 실제 거주 목적과 건물의 형태에 따라 폭넓게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디 지역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지역에서의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단순 연장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출장·발령으로 잠깐 거주해도 신고할까?
단기적인 임시 거주 계약(출장, 발령 등)의 경우, 기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시성이 명확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대상이며,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신고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주택 주소, 면적, 방 수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보증금 및 월세
- 계약일자와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해당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혼자 신고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양측 서명이 들어간 신고서 또는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금전 거래 증빙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증빙자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과 과태료는?
- 신고 기간: 계약일(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5.6.1 시행)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
- 계약서를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경우 타 법 신고로 갈음 가능
4.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1533-2949
- 온라인 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만 잘해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니, 신고 대상 여부부터 방법까지 꼭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