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하는 방법 필요서류 등 정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기존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전환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대상자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전환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단, 이미 청약 당첨된 이력이 있는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환 방법은?
1️⃣ 은행 영업점 방문: 가까운 시중 은행을 방문해 직접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2️⃣ 모바일 앱 이용: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 전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전환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하며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인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령: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 병적증명서: 35세 이상이거나 병역 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필요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포털서비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