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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제외 대상 완벽정리

by 밀크정보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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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제외 대상 완벽정리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5년도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세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조건

  •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월세 거주 중인 1인 청년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단,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것 (환산율 5.0%)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평균 127,230원 이하)
  • 무주택자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꼭 확인하고 불필요한 신청 실수를 피하세요.

  • 이미 지원받은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 (※ 단, 신청일 기준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 중복 수혜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 중인 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예: 은평·광진 등) 수혜자,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참여자
  • 재산·차량 기준 초과자: 본인 일반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차량 포함), 본인 명의 차량의 시가가 2,500만 원 이상일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 단,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본인 또는 임대차 관계 요건 미충족자: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타인 명의(예: 부모, 형제)로 계약된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한 경우 (※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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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확인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 양식을 포털에서 작성
  • 계좌는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 필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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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최근 3개월(’25.3~5월) 월세 이체내역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잔금이체증명, 차임납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자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예시

  • 고시원 거주 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대차 계약 시: 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임대인과 계약서상 정보가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시기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말부터 지급 시작 (7~9월분 포함)
  • 이후 12개월 동안 격월 지급
  • 지급일 기준: 매 짝수월 25일 전후로 입금 예정

선정 결과는 2025년 9월 초 발표하고, 지급 전에는 자격 유지 여부 추가 심사 진행할 예정이며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지급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Q&A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신청 자격 관련

  • Q1. 주민등록은 경기도인데 실제로 서울에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해요.
  • Q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3. 가족과 함께 살지만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되어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동거인도 청년(19~39세)일 경우는 임차인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Q4. 과거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 있어요.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및 서류 관련

  • Q5.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계약서는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임대차신고필증 등 대체 서류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Q6. 월세를 카드로 냈는데 이체증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 카드사에서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Q7. 월세를 부모님 계좌로 이체했어요. 제가 직접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나요? 👉🏻 아니요.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이체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임대인 이름, 계좌번호, 금액이 확인되어야 해요.
  • Q8. 여러 달 치 월세를 한 번에 냈어요. 증빙은 어떻게 하죠? 👉🏻 임대인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월차임납부확인서(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로 제출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관련

  • Q9.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신청 불가인가요? 👉🏻 불가합니다. 두 주소 모두 서울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 Q10. 월세 62만원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보증금과 합산한 월세 환산액이 93만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예: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환산액 포함 시 82만원이면 OK)

✅ 기타

  • Q11. 청년수당 받고 있어요. 월세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수당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 가능해요.
  • Q12.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에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가능해요. (예: 역세권청년주택 중 민간임대 유형)
  • Q13. 월세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0월 말에 첫 지급 예정입니다. 이후 격월로 12개월 분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 접수하세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청년월세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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