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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차 꼭 알아야할 실업인정 절차와 주의사항

by 밀크정보 2025. 5. 15.

실업급여 3차 꼭 알아야할 실업인정 절차와 주의사항

1.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절차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은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약 4주 후에 진행되는 세 번째 실업인정 절차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일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앱에 로그인하여 실업인정일을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일은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약 28일 후입니다.

2️⃣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 준비

  •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채용 설명회 참석 등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
  • 구직활동 외 활동: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직업능력평가 참여 등 비대면 활동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4주의 1회

실업인정이 가능한 재취업활동의 종류 ↗

3️⃣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앱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동의하고, 구직활동 여부를 선택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을 선택한 경우 해당 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합니다.

4️⃣ 실업인정 결과 확인 및 급여 수령

  • 신청 후, 민원처리현황에서 실업인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보통 7일 이내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3차 지급액 및 기간

  • 지급액: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 지급 기간: 3차 실업급여는 보통 28일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 하한액 및 상한액: 2025년 기준으로 하루 하한액은 약 64,192원, 상한액은 약 66,000원입니다.

3. 실업급여 3차 주의사항

  • 구직활동 요건: 3차 실업인정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실업인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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